[이슈현장] "전세사기 뿌리뽑는다"…경찰, 연말까지 특별단속
[앵커]
오늘(22일)은 전세사기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안녕하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윤승영입니다.
지난달 28일 설치된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에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왜 전세사기인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전세사기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전세제도는 주로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거형태입니다.
전세사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서민의 전 재산을 잃게 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금까지 사기당했을 경우, 피해자임에도 몇 년 이상을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범죄가 과거에 모아놓은 돈을 잃는 것이라면, 전세사기는 청년세대의 미래까지 저당 잡히게 되는 중대한 악성 사기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부동산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나, 일부 분양대행사, 브로커들이 짜고 조직적으로 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문제는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경찰의 단속 현황도 설명 부탁합니다.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은 그동안에도 사기범죄 유형 중의 하나로 전세사기를 단속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95명을 검거했고, 2020년에는 157명, 지난해에는 7개월간 243명을 검거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은 세부 주택유형별로 보겠습니다.
검거인원은 다세대주택 251명, 오피스텔 108명, 아파트 79명, 단독주택 19명 순으로,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범죄유형별로는 '집주인 행세'가 77명, '위임 범위 초과'가 55명, 무엇보다도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을 속인 사례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전세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깡통전세'죠?
깡통전세를 포함, 전세사기의 유형도 조금 쉽게 설명 바랍니다.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저희가 최근 3년간 검거했던 전세사기 주요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실소유자 행세와 같은 권한 없는 전세 계약, 허위보증보험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인데요.
깡통전세는 부동산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도 낮거나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저당권, 압류 등 선순위 권리를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없다고 속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깡통전세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이 처분될 때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무자본, 갭투자 유형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주 전형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유형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분양대행사, 부동산중개인, 브로커, 건축주, 임대명의자 등이 사전에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세 1억짜리 미분양된 신축 빌라가 있습니다.
임대명의자가 이를 매입하면서, 주변시세를 잘 모르는 임차인에게 1억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발생한 차액 3천만 원은 공모자들이 수수료 등으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임대명의자들이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수백 채 이상 마구잡이로 매입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고 보증금 피해 금액도 수십억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전세사기의 피해자 중에서는 제도권 은행도 있었는데요. 이런 유형도 자주 일어나는 수법인지요?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세대출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 거주를 하지 않음에도 전세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전세대출금을 받아서 분배하는 수법인데요.
이 경우는 임차인도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됩니다.
전세대출금은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자금 성격이 강한데요.
이러한 경우 기금 소진 등 국민 전체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3가지의 전세사기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피해자 중에는 신혼부부와 같은 2030 청년층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택 유형은 통계상으로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많고, 보증금 피해 금액은 2~3억 대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20~30대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건데요.
그리고 청년층 등 사회초년생은 법률과 부동산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부동산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 청년층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활동할 시기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례로는 잘 알려진 '세 모녀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네,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으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분양된 신축빌라 수백 채를 매입대금이 전혀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 매입하고, 세입...